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 제2조 (선박평형수의 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6조제4호, 제17조제2항제3호, 제17조제3항, 제17조제6항, 제17조제7항,「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제16조의2제3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후단ㆍ제2호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하지 않은 선박평형수 배출 방법, 특별수역 지정절차,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절차…

1. 조문 원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른 선박평형수의 배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입항 24시간 전까지 수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항해 예정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 항만에서 출항하기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게 배출2. 다른 선박으로 선박평형수의 이송3.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방법
제1항에 따라 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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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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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