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 제6조 (형식승인시험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6조제4호, 제17조제2항제3호, 제17조제3항, 제17조제6항, 제17조제7항,「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제16조의2제3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후단ㆍ제2호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하지 않은 선박평형수 배출 방법, 특별수역 지정절차,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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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합성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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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합성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52. 환경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63. 육상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74. 선상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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