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 제6조 (형식승인시험기준 등)
이 기준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6조제4호, 제17조제2항제3호, 제17조제3항, 제17조제6항, 제17조제7항,「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제16조의2제3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후단ㆍ제2호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하지 않은 선박평형수 배출 방법, 특별수역 지정절차,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합성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52. 환경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63. 육상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74. 선상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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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일반 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는 위험한 속성을 갖는 물질을 사용 또는 포함해서는 안된다. 다만, 위험한 속성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저장(storage), 적용(application), 완화(mitigation) 및 안전한 취급(safe handling)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적절한 설비가 설치된 경우는…
1. 일반사항 선박평형수처리설비는 환경시험 완료 후 만족스럽게 작동되는 것이어야 하며,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구성품 중 환경시험 대상품은 적합성시험 결과 환경시험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바에 따른다. 2. 환경시험 항목 가. 외관검사(Visual inspection) 나. 성능시험(Performance test) 다.…
1. 일반사항 가. 적합성시험 동안 규칙 제13조의 선박평형수 처리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식별된 주요 부품은 육상시험동안 개선 또는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주요 부품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하는 부품에 대하여 적합성시험 및 육상시험을 다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육상시험 동안…
1. 일반사항 가. 적합성시험 동안 규칙 제13조의 선박평형수 처리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식별된 주요 부품은 선상시험동안 개선 또는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주요 부품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하는 부품에 대하여 적합성시험 및 선상시험을 다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선상시험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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