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 제8조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6조제4호, 제17조제2항제3호, 제17조제3항, 제17조제6항, 제17조제7항,「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제16조의2제3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후단ㆍ제2호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하지 않은 선박평형수 배출 방법, 특별수역 지정절차,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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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기준
1. 일반사항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병렬로 연결한 동형처리설비의 경우, 기본처리설비의 근본적인 기능 및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단순 배관 작업 및 유동/유량의 분배만 고려하면 됨을 검증할 수 있도록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가. 수리학적 모델링(modelling) 그리고/또는 계산식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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