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 제4조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6조제4호, 제17조제2항제3호, 제17조제3항, 제17조제6항, 제17조제7항,「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제16조의2제3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후단ㆍ제2호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하지 않은 선박평형수 배출 방법, 특별수역 지정절차,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절차…

1. 조문 원문

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신청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요건의 충족여부를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의 장(이하 ‘독립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심의 의뢰를 받은 독립시험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계획이 별표 2의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승인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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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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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