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 제9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6조제4호, 제17조제2항제3호, 제17조제3항, 제17조제6항, 제17조제7항,「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제16조의2제3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후단ㆍ제2호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하지 않은 선박평형수 배출 방법, 특별수역 지정절차,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6항 및 규칙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과 그 변경 부분에 대한 시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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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및 시험기준
1. 일반 사항 변경으로 인한 대상시험에 화학분석이 포함되고 화학분석결과가 기존에 형식승인을 받은 처리설비의 화학분석 결과와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 제20조 및 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국제기구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며,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별표 6의 환경시험이 적용되는 구성품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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