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인재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공개운영 현황, 생산문서의 공개분류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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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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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