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원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 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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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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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