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단, 상급기관 등에서 일괄게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행정정보의 공표 실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단,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각 처리부서의 공표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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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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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