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비교도의 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소장(부소장이 없는 경우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위이상의 교정직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무과 문서담당을 서기로 하며, 서기는 위원회에 참여하여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