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10조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 소관 국유재산을 총괄하여 운영 및 관리하는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장은「국유재산법」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되고, 본청의 각 과장ㆍ팀장(직접 관리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함)은 직할 관리재산에 대한 분임재산관리관이 된다. 소속기관은 "별표 6"의 지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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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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