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21조 (기금의 회계직 임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정책총괄과장)은 기금의 회계직 임면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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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계약관 및 분임계약관제17조 · 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제18조 · 회계직공무원의 대리자의 임면제19조 · 직무의 승계제20조 · 임면사항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1조 · 기금의 회계직 임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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