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11조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②「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산청 운영지원과장을 국가유산청 소관 일반회계 총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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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
관서명 | 관서명 | 물품관리관 | 분임물품관리관 | 지정회계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청 | 운영지원과장 | | 일반회계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청 | 정책총괄과장 | | 국가유산보호기금 국 립 문 화 유 산 구 원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원 장 | | 일반회계 국가유산보호기금 국 립 문 화 유 산 구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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