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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