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20조 (임면사항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임 또는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