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12조 (물품출납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은 국가유산청 본청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속기관의 경우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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