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15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국가유산청 본청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속기관의 경우 당해 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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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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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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