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16조 (계약관 및 분임계약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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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 및 분임계약관은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지정된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각각 겸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 및 분임계약관은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지정된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각각 겸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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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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