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19조 (직무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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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제개정 등으로 제4조부터 제17조까지에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관서장은 즉시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하고 국가유산청장에게 관직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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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직제개정 등으로 제4조부터 제17조까지에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관서장은 즉시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하고 국가유산청장에게 관직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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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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