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17조 (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해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조부터 제6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1조,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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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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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