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8조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②「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산청 운영지원과장을 국가유산청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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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
관 서 명 | 관 서 명 | 관 서 명 | 채권관리관 | 분임채권관리관 | 지정회계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청 | 운영지원과장 | |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청 | 정책총괄과장 | | 국가유산보호기금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청 | | 정책총괄과장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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