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 제10조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본부 의장대ㆍ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요 행사 시 교정조직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고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악대인원은 30명 내외로 편성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필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악대장 및 악대원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악대장은 악대원을 지휘ㆍ통솔하여 연주 지휘를 한다. 필요시, 악대원 중에서 연주 지휘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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