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 제19조 (지도교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본부 의장대ㆍ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요 행사 시 교정조직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고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정기획과장은 제3조 제1항의 교정본부 의장대ㆍ악대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전공자를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지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지도교수가 정기 및 집중연습, 워크숍, 행사 등에 참여하여 악대 및 악대원을 지도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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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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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