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 제3조 (명칭 및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본부 의장대ㆍ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요 행사 시 교정조직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고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대ㆍ악대의 명칭은 "교정본부 의장대"(이하 "의장대"라 칭한다), "교정본부 악대"(이하"악대"라 칭한다)라 한다.
의장대ㆍ악대는 교정본부에 설치한다.
의장대ㆍ악대의 대표기관을 지정하여 연습실 등 부대시설을 둘 수 있다.
소속기관(법무부 소속 지방교정청 및 교도소ㆍ구치소ㆍ지소, 이하"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이하"소속기관장"이라 한다) 소속기관 내에 제1항과 별도로 동호인회 형태의 의장대 또는 악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교정본부 의장대ㆍ악대원은 제4항의 소속기관 의장대ㆍ악대원으로 활동 할 수 있으며, 제6조 및 제9조의 임무를 우선하여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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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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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