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 제4조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본부 의장대ㆍ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요 행사 시 교정조직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고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정기획과장은 의장대ㆍ악대원을 법무부 교정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중에서 매년 1회 선발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시 선발할 수 있다. 단, 제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속기관장이 선발할 수 있다.
②의장대원은 책임감이 강하고 심성이 바르며, 의욕과 자신감이 충만한 신체 건강한 자로 선발한다.
③악대원은 연주역량 및 악대의 악기편성 등을 고려하여 악기 전공자 및 음악동호회 회원을 우선 선발한다.
④의장대ㆍ악대장은 대원(직급별 대표 2~3명)의 의견을 들어 교정기획과장이 선임한다.
⑤의장대ㆍ악대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ㆍ2"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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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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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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