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 제5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본부 의장대ㆍ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요 행사 시 교정조직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고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대ㆍ악대 운영에 관한 업무는 교정기획과장이 총괄한다. 다만, 대표기관을 지정한 경우 대표기관의 장이 총괄할 수 있다.
의장대ㆍ악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되, 대표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의장대ㆍ악대원은 본인 소속기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소속기관장은 정기연습ㆍ행사참여 등 필요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교정기관의 장은 소속 의장대ㆍ악대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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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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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