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 제20조 (존속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본부 의장대ㆍ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요 행사 시 교정조직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고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4년 12월 2일을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시점(2027년 12월 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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