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 제6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본부 의장대ㆍ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요 행사 시 교정조직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고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장대는 교정본부 주관 및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의장례, 안내, 기타 의장상 필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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