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 제13조 (연습 및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본부 의장대ㆍ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요 행사 시 교정조직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고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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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장대ㆍ악대는 대표기관 자체 교육 계획에 따라 정기연습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행사 참여 등 필요한 경우 집중ㆍ수시 연습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대ㆍ악대는 대표기관 자체 교육 계획에 따라 정기연습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행사 참여 등 필요한 경우 집중ㆍ수시 연습을 할 수 있다.
②의장대ㆍ악대장은 의장대ㆍ악대원에 대하여 정신 및 예절에 대한 교육과 개인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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