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 제13조 (연습 및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본부 의장대ㆍ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요 행사 시 교정조직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고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대ㆍ악대는 대표기관 자체 교육 계획에 따라 정기연습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행사 참여 등 필요한 경우 집중ㆍ수시 연습을 할 수 있다.
②의장대ㆍ악대장은 의장대ㆍ악대원에 대하여 정신 및 예절에 대한 교육과 개인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