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 제15조 (자격상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본부 의장대ㆍ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요 행사 시 교정조직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고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대ㆍ악대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1. 본인이 의장대ㆍ악대 활동을 더 이상 희망하지 않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의장대ㆍ악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3. 의장대ㆍ악대의 화합을 해치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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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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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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