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 제11조 (복제 및 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본부 의장대ㆍ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요 행사 시 교정조직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고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악대 복제 제작 및 착용은"별표 3"규격서를 따른다. 다만, 기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행사용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악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장비를 갖춘다.1. 악대 편성에 따른 필요 악기(금관악기, 목관악기, 타악기 등)2. 행사복, 장구류, 행사 부속 물품(지휘봉, 보면대, 스탠드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의장대·악대복의 규격서
| 의장대‧악대복의 규격서(제8조,제11조 관련) | 의장대‧악대복의 규격서(제8조,제11조 관련) 소 재 | 제작 양식 | 도 형 가. 의장대‧악대복 (남녀공통) 울 50%, 폴리에스테르 50% 1) 상의 : 공통 감색 2) 하의 악대 : 아이보리색 의장대 : 감색 | 가. 의장대복 및 악대복 1) 상의(의장대‧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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