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 제12조 (행사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본부 의장대ㆍ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요 행사 시 교정조직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고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대ㆍ악대는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1. 교정본부, 소속기관 주관 주요 행사2. 대국민 교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의장대ㆍ악대원 중 행사 참여 인원은 행사의 규모 등에 따라 의장대ㆍ악대장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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