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 제8조 (복제 및 장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본부 의장대ㆍ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요 행사 시 교정조직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고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장대 복제 제작 및 착용은 "별표 3"규격서를 따른다. 다만, 기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행사용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의장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장비를 갖춘다.1. 의장용 소총, 예도2. 행사복, 장구류, 행사용 기(旗)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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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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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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