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제10조 (실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 및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찰수련원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 및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련원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1. 경찰청 : 연 1회2. 관할 시도경찰청 : 반기 1회3. 관할 경찰서 : 분기 1회
②경찰청장 및 관할 경찰관서장은 수련원의 이용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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