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제6조 (운영ㆍ관리시스템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 및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찰수련원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사용할 수 있다.
②임시로 설치된 수련시설의 경우에도 제1항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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