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제14조 (이용요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 및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찰수련원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원의 이용요금은 수련원별 시설, 객실규모 및 상태를 참작하여 경찰청장이 정한다.
②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실태점검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2.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의 공무상 사유로 이용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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