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제5조 (사무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 및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찰수련원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원의 운영 및 관리는 경찰청장이 총괄한다. 다만, 수련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수련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련원의 관리를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련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수련원의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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