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제5조 (사무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 및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찰수련원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련원의 운영 및 관리는 경찰청장이 총괄한다. 다만, 수련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수련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항에 따라 수련원의 관리를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련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수련원의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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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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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