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제18조 (이용자의 배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 및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찰수련원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가 수련원의 비품이나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배상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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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이용방법제14조 · 이용요금제15조 · 입실ㆍ퇴실제16조 · 이용의 제한제17조 · 이용정지 및 면제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이용자의 배상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보칙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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