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제18조 (이용자의 배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 및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찰수련원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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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용자가 수련원의 비품이나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배상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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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가 수련원의 비품이나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배상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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