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제18조 (이용자의 배상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 및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찰수련원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가 수련원의 비품이나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배상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 및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찰수련원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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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이용방법제14조 · 이용요금제15조 · 입실ㆍ퇴실제16조 · 이용의 제한제17조 · 이용정지 및 면제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이용자의 배상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보칙제2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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