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제16조 (이용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 및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찰수련원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의 운영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1조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이용 신청권자와 동반 없이 이용하려는 경우. 다만, 제11조제1호ㆍ제2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과 그 일행은 이용 신청권자와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②관리소장은 제1항제1호ㆍ제2호의 사유로 이용을 금지ㆍ제한하는 때에는 사전에 이용제한 내용을 공지하거나 이용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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