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제7조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 및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찰수련원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련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련원 내에 관리사무소를 둔다.
②관리사무소에는 관리소장과 관리직원을 두되, 인력 여건에 따라 관리소장만 둘 수 있다.
③관리직원은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근무형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관리직원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고,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 중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관리사무소의 운영,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의 근무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 및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찰수련원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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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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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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