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제11조 (이용 신청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 및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찰수련원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원의 이용 신청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공무원2. 경찰관서 소속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직ㆍ기간제근로자3. 국가경찰위원회 전ㆍ현직 위원4. 퇴직경찰관 및 경찰청 소속으로 20년 이상 장기근속 후 퇴직한 일반직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5. 순직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6. 경찰교육기관의 교육생. 다만 소속 경찰기관에서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7. 경찰행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추천한 자
②경찰청장은 대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순직경찰관의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수련원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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