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제11조 (이용 신청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 및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찰수련원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련원의 이용 신청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공무원2. 경찰관서 소속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직ㆍ기간제근로자3. 국가경찰위원회 전ㆍ현직 위원4. 퇴직경찰관 및 경찰청 소속으로 20년 이상 장기근속 후 퇴직한 일반직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5. 순직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6. 경찰교육기관의 교육생. 다만 소속 경찰기관에서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7. 경찰행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추천한 자
경찰청장은 대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순직경찰관의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수련원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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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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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