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제17조 (이용정지 및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 및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찰수련원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기간 동안 수련원 이용을 정지한다.1. 수련원의 시설ㆍ장비ㆍ비품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 3년2. 음주소란 등 공중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 2년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2년4. 입실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예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1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성수기 및 공휴일의 수련원 이용을 정지한다.1. 입실예정일 당일에 이용예약을 취소한 경우 : 1년2. 입실예정일부터 5일 이내에 이용예약을 취소한 경우 : 6월3. 예약객실을 양도ㆍ양수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우 : 6월
③경찰청장은 이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련원을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면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으로 인하여 수련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2. 비상근무ㆍ긴급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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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이용기간제13조 · 이용방법제14조 · 이용요금제15조 · 입실ㆍ퇴실제16조 · 이용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7조 · 이용정지 및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이용자의 배상책임제19조 · 보칙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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