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제13조 (이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 및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찰수련원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원은 사전에 전산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여 이용한다. 다만, 사전에 예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찰청 국ㆍ관, 부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해당기간 전에 경찰청장의승인을 받아 이용하여야 한다.1. 포상휴가자에게 경찰수련원의 이용혜택을 주는 경우 : 3주2. 제11조 제5호에서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가 이용하려는 경우 : 1개월3. 시도경찰청 이상의 경찰관서에서 직무교육ㆍ연수 및 워크숍을 위해 이용하려는 경우 : 1개월
③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수기 및 공휴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11조제6호의 이용대상자가 이용하려는 경우2. 제2항제3호의 사유로 이용하려는 경우
④수련원 이용예약을 한 자가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입실예정일 5일 전까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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