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따른 행정, 기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을 의미한다)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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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가점부여기준
[별표 1] 가점부여기준 구분 | 구분 | 가점기준 특정직위 근무경력 |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 근무경력 | 전문관으로 보임된 날로부터 연속하여 4년 경과시 1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 2점 ※ 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점은 제8조에…
제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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