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외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따른 행정, 기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을 의미한다)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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