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3조 (근무성적평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따른 행정, 기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을 의미한다)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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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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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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