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0조 (승진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따른 행정, 기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을 의미한다)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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