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조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따른 행정, 기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을 의미한다)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점수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부서평가 등의 점수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반영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점수는 아래와 같다. 평가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등급 인원에 합산한다.<img id="14896382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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