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조 (근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따른 행정, 기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을 의미한다)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평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여권과장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지역국 및 기능국 소속 과장급 직원 각 1명으로 한다.
②근평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기획관실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③근평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그 밖에 근평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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