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5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따른 행정, 기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을 의미한다)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교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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