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9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따른 행정, 기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을 의미한다)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수 95점, 경력평정점수 5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의 평정점은 그 가점과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로 하며, 가점부여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23. 5. 16.><개정 2025. 2. 5.>
②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가 단위연도의 평가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1. 5급, 연구관 : 최근 3년2. 6급ㆍ7급ㆍ8급, 연구사 : 최근 2년3. 9급 : 최근 1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가점부여기준
[별표 1] 가점부여기준 구분 | 구분 | 가점기준 특정직위 근무경력 |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 근무경력 | 전문관으로 보임된 날로부터 연속하여 4년 경과시 1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 2점 ※ 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점은 제8조에…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외교부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