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9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따른 행정, 기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을 의미한다)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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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수 95점, 경력평정점수 5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의 평정점은 그 가점과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로 하며, 가점부여기준은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수 95점, 경력평정점수 5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의 평정점은 그 가점과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로 하며, 가점부여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23. 5. 16.><개정 2025. 2. 5.>
②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가 단위연도의 평가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1. 5급, 연구관 : 최근 3년2. 6급ㆍ7급ㆍ8급, 연구사 : 최근 2년3. 9급 : 최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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