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2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따른 행정, 기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을 의미한다)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 및 「공무원 임용규칙」(제4장‘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따른다. 다만,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한 승진위원회(이하 "7급 이하 승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인사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외교부 각 실ㆍ국 과장급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위원이 된다.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기획관으로 한다. 다만, 7급 이하 승진위원회 간사는 인사기획관실 인사담당공무원이 된다.
③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외교부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근무성적평가의 방법제8조 · 경력평정제9조 ·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제10조 · 승진임용제11조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대우공무원 선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