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2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따른 행정, 기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을 의미한다)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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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 및 「공무원 임용규칙」(제4장‘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따른다. 다만,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한 승진위원회(이하 "7급 이하 승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인사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외교부 각 실ㆍ국 과장급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위원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 및 「공무원 임용규칙」(제4장‘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따른다. 다만,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한 승진위원회(이하 "7급 이하 승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인사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외교부 각 실ㆍ국 과장급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위원이 된다.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기획관으로 한다. 다만, 7급 이하 승진위원회 간사는 인사기획관실 인사담당공무원이 된다.
③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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